울산시교육청, 비정규직 정년 보장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육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원을 무기계약자로 전환키로 한 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 등 각급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오는 10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자는 올 5월31일 기준 2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 구육성회직원, 사무.행정보조원, 교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발명보조원 포함), 실습보조원,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직종의 비정규직 근로자 2679명 중 1651명(61%)이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오던 기간제근로자에서 앞으로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내년 6월 추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에 대해선 각급기관(학교)장이 판단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각급 학교 행정실장 및 담당자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연수를 실시하고 실무요령을 전달했다.


조현철기자 jh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