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갈비통뼈 하루만에 또 발견돼

전량 반송… 위험물질 아니라 검역중단 안돼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가 발견된 지 하루만에 갈비통뼈가 또다시 발견됐다. 지난 8월2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다시 시작된 이후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 부위가 발견된 것도 벌써 두번째다(문화일보 9월4일자 1면 참조).

농림부는 지난 7월23일 선적돼 부산항에서 검역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8.1t(1188상자)을 전날 검역한 결과 1상자(13.3kg)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가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갈비통뼈가 발견된 쇠고기는 수입 검역 중단조치(8월1일) 이전에 선적돼 지난 8월5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당 쇠고기를 도축한 가공 작업장은 카길사 소유로 이미 5월29일에도 갈비통뼈가 검출된 곳이다.

검역원은 8월24일 검역 중단 조치 해제시 밝힌 대로 해당 수입 물량 전량을 반송 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했다. 이로써 카길사는 5개의 수출작업장 중 4곳의 승인이 취소됐다.

농림부는 척추뼈 검출로 8월1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은 뒤 8월27일부터 검역을 재개했었다.

이번 수출작업장 승인 취소는 통뼈가 다시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 선적을 중지하고, 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또 검출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 승인 취소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갈비뼈는 SRM이 아니기 때문에 검역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농림부에 따르면 8월 검역 중단 조치 이후 대기 중이던 쇠고기 6832t 중 검역이 재개된 8월27일부터 9월3일까지 모두 2900t의 검역이 끝났으나, 나머지는 검역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갈비뼈 등 수입금지 부위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었지만 갈비통뼈가 계속 발견됨에 따라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