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안전관리 대책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부터 식용유지 중의 벤조피렌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에서의 저감화 및 규격설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올리브유에 대해 규격(2.0 ppb)을 우선 설정(''''07.5.7)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를 식용유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격을 마련하여 입안예고(‘07.5.2)하고 현재 정부 규제심사 중에 있다.
○ 식약청은 정식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올리브유 및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모니터링 및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권장규격은 정식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안예고 단계에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임
○ ’07.8월에 시중유통 식용유지 623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0개사(수입 2개사 포함) 47개 제품이 권장규격을 초과하여 해당 제조사에 제조공정 개선 권고 및 당해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조치하고 회수이행 여부의 현장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 금번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벤조피렌 검출수준은 2.09~15.92ppb로서 식용유지 섭취량 및 독성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 시 인체 위해발생 우려는 없음
□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의 기준을 조속히 고시할 예정이며, 그 때까지 권장규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련 업계의 품질검사 강화,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저감화, 기준 초과제품의 적극적 회수조치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감화는 강제배기 시설 설치, 활성탄 여과, 볶음온도 조정 등의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첨부 : 식용유지류 중 벤조피렌 권장규격 초과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