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품진흥,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해야"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농림부가 그동안의 규제중심의 식품정책이 아닌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놓았다.
4일 농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식품정책의 주부처인 보건복지부(산하 식약청)와 반대로 산업진흥적인 측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정안은 식품산업 진흥을 뒷받침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법이 미약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안은 식품산업 진흥을 워한 기술개발 및 통계조사, 전통식품 및 한국의 식문화를 국내외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품산업 진흥심의회를 설치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제적으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입식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식품산업 분야별 발전을 위해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조성됐다.
특히 식품 분야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식품산업의 경영 및 기술 등이 개선되기 위해 식품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통음식 위주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웰빙트렌드에 힘입어 식품 품질규격기준의 제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과 전통식품과 유기식품(유기농식품) 품질인증제도 등이 도입된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