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에서 다량의 곰팡이균이 검출됐다.
한약재에 대한 제대로 된 미생물 관리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한약재 위생 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서울과 대구 약령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약재 96개 제품에 대한 곰팡이균과 곰팡이 독소 오염 정도를 시험한 결과,국산 황기와 진피,후박, 북한산 복령 등 4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약전 최대 허용 한계치를 초과하는 곰팡이균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실험 대상 중 14개 제품에서 10만개 이상의 곰팡이 균이, 70개 제품에서는 10개이상 1만개 사이의 곰팡이 균이 나왔다. 곰팡이를 검출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10개 미만은 12개 제품에 불과했다.
이밖에 천궁 3종에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이 검출됐으나 생약 곰팡이 독소 허용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한약재에 대한 총세균수와 총곰팡이 수, 대장균 등을 정량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미생물 관리 기준이 없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총칙에 적힌 ‘생약은 곰팡이 또는 다른 동물에 의한 오손물 또는 혼재물 및 그 밖의 이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한 것으로 깨끗하게 다워야 한다’가 전부다.
유럽연합 약전에는 ‘섭취 전에 끓는 물을 넣는 생약제품’으로 규정한 제품에 총곰팡이 수를 총곰팡이수를 10만 CFU/g/㎖(CFU·1㎖당 서식하는 세균을 세는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윤희 식품미생물팀장은 “한약재는 재래적 유통방식때문에 위생관리가 미흡하고 특히 비포장 상태로 판매될 경우 생산자와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한약재의 품질과 위생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곰팡이 독소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고 곰팡이로 인한 품질 변화를 막기 위해 한약재 곰팡이균 수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유럽연합 약전 등과 같이 한약재의 곰팡이 수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