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시 판매 문방구, 영업허가 받으셨나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문방구 앞에서 작은 판매대를 놓고 슬러쉬나 음료수 등을 팔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학교 앞 문방구를 운영하는 강모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슬러쉬 판매를 하고자 한다며 질의한 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별도로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없이 즉석에서 콜라, 사이다 등을 이용해 살얼음 만드는 기계에 넣어 5~10분간 작동시켜 슬러쉬(음료수와 작은얼음)를 판매할 겨우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슬러쉬나 음료수 등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휴게음식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슬러쉬 기계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고 여름철 위생관리에 식중독 등 위해우려가 매우 크므로 문방구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