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사고보상 학교안전공제회가 책임진다
국정브리핑
부모가 마음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대상과 보상대상자,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등·하교 사고나 학교급식 사고 등 학교안전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책임지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1월 26일 제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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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비교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 및 보상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의무가입 대상기관은 기존의 초·중·고에서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됐다. 외국인 학교의 경우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대상자가 아니었던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도 학생과 함께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공제급여를 받게 됐다.
공제급여 보상범위도 확대되고 보상금액 차이로 인한 불만도 해소된다. 보상지급범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확대됐고 현재의 요양·장해·유족급여에 간병급여와 장의비가 추가됐다.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공제급여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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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별 발생건수
학교폭력 등의 사고에 의한 선치료 및 보상도 가능해진다. 학생이나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우선 치료·보상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제급여 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의 시간을 등·학교 시간과 휴식시간, 학교체류시간으로 하고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질병 범위를 학교급식이나 가스에 의한 중독, 일사병, 피부병 등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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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별 발생건수
이밖에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안전여부 및 청결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해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제기돼온 시·도간 보상기준 및 한도액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고 교육감이 직접 공제제도를 운영해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획기적인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