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등·하교, 학교급식에 의한 질병 등 학교안전사고를 공제회가 책임진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일)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07.1.26)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정하고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대상 및 보상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초·중·고 및 평생교육시설을 의무가입 대상기관으로 하고, 외국인학교는 원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 현재는 유치원, 평생교육시설은 임의가입 대상기관임
피공제자인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대상이 아님
공제급여의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보상금액 차이로 인한 불만이 해소된다.
공제급여의 범위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현,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로 확대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장성을 확보하고, 전국적 통일된 공제급여 지급기준을 정하여 보상금액 차이로 인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입원비, 치료비, ,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급한다.
공제급여(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기준을 「국가배상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통일한다.
※ 별도 첨부 파일 참고(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선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해 진다.
피공제자(학생 및 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우선 치료·보상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피공제자의 보호가 강화된다.
공제급여 지급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의 시간 및 학교장 관리·감독하의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였다.
※ 교육활동의 시간: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학교체류시간 등
※ 질병(본인 질환은 제외): 학교급식이나 가스에 의한 중독, 일사병, 피부염 등
학교장에게 학교시설(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실험실습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여부 및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다음의 효과가 기대된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시·도간 보상기준 및 한도액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고 교육감이 직접 공제제도를 운영, 학교안전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운영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획기적인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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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