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12종 삭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구 등을 살균할 때 사용하는 성분(살균소독제) 중 과망간산칼륨을 포함한 12종을 삭제했다.
등록됐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거나, 안전성과 효능을 함께 평가한 자료가 부족한 성분이 삭제된 것이다.
식약청은 과망간산칼륨, 디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모노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브롬화칼슘, 에틸렌디아민, 에틸렌-프로필렌, 옥시비스도데실벤젠설폰산, 질산, n-클로로-4-메틸벤젠설폰아미드나트륨, 폴리에틸렌 글리콜(400)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이소부틸렌 등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을 지난 14일자로 입안예고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가운데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사용돼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살균소독제로 고시하고 있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안전성 자료가 미비한 성분인 ‘과망간산칼륨 등 7종’이 2006년 11월11일자로 삭제됐고, ‘폴리에틸렌글리콜(400)모노라우레이트 등 4종’은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
‘폴리이소부틸렌’은 현재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돼 있어 중복등록을 피하기 위해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에서 삭제됐다.
식약청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뤄 안전한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삭제된 유효성분들은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살균소독제 업체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