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조치 해제
부서 가축방역과
□ 농림부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의 검출로 8.1일자로 수입검역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미국측의 원인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건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미국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8.27일부터 검역을 재개키로 하였다.
* 등뼈가 혼입된 원인은 내용물 표시와 무게에 따라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는 전환구역에서 포장기계의 고장으로 상자들이 혼합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출용 상자를 포함한 일부 상자들이 파손됨에 따라 그 파손된 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육받지 못한 종업원의 부주의로 수출용 상자에 내수용인 T-bone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잘못 담은 것으로 조사됨
□ 농림부는 등뼈가 검출된 작업장에 대해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미국측이 선적중단조치 해제를 요청한 갈비뼈(통뼈)가 검출된 4개 작업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유지키로 하였다.
< 미국측 주요 재발방지 대책 >
① 상자 포장 전 육안으로 내용물을 검사할 검사원의 추가 배치
② 뼈 포함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컴퓨터의 박스무게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중량한계를 넘는 박스에 대한 재검사를 전 작업장으로 확대
③ 한국 수출용 제품을 코드별로 별도의 저장장소에 분리 하여 관리
④ 상자에 사전 라벨부착의 금지 및 문제 발생시 라벨을 즉시 제거하고 육안 검사 통관 전까지 한국 수출용 라벨 부착금지 등
-------------------------------------------------------------------------------------
□ 아울러 농림부는 현재 5단계에 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키로 하고, 향후 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다
○ 통뼈 발견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물량을 전량 반송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단하며,
○ 등뼈 등 SRM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 승인 취소, 해당 물량 전량 불합격 조치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키로 하였다.
□ 또한, 지난 해 12월 다이옥신 검출로 수출선적이 잠정 중단되었던 작업장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역학조사결과 사료의 오염이 아닌 단일사건으로 추정됨에 따라
○ 동 작업장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향후 동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5회 연속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 미국측 역학조사결과 : 지난 1월 미국측의 자체검사에서 한국의 검출량 (6.26pg/g)보다 낮은 수준(3pg/g 이하)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바 있으며, 우리측의 조사결과 처럼 높은 수치가 검출되려면 동물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다이옥신에 노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번 다이옥신 검출원인은 우군(牛群)내 제한된 소가 특이한 행동으로 인하여 다이옥신에 오염된 목책이나 사료통을 핥아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료의 오염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조사됨
□ 농림부는 향후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불합격 발생시 SRM 검출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언론공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게재하여 검역정보를 공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