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소 등 전국 합동단속 실시

담당부서 식품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학교급식소 및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자재공급업소 등 1,193개 업소에 대하여 식약청, 16개 시도 및 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 대상업소수는 학교급식소 940개소,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138개소 병원 집단급식소 115개소 등이며,
- 단속에 참여하는 인원은 식약청 65명, 시·도(시·군·구) 49명과 교육청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 금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학교 급식 등 단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범정부적 식중독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며, 과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2/4분기 합동단속에서 부적합된 업소, 지하수를 사용하여 식자재를 전처리한 후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소 등 식중독 유발 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과 식재료 전처리 등에 사용되는 지하수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 또한, 단속결과 부적합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급식소에서 식재료 공급업소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등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균의 증식이 활발하여 식품 취급시 사소한 부주의는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 특히 학교급식소에서는 2학기 급식을 재개하기 전에 조리실 등에 대한 청소 및 조리기구 등에 대한 충분한 소독 및 세척을 한 후 급식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식중독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중독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