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부풀린 혐의 급식업체 대표 무죄
【창원=뉴시스】
식재료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학교급식 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2일 식재료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급식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도매가 기준으로 거래하고도 소매가 기준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그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의 단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구매계획서, 구매확인서 등이 작성.제출됐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식재료비에 다소 부풀려진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각 학교별로 식재료비가 부풀려졌다는 점 또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