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확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내달 1일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15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추가 확대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희귀난치성 질환은 ▲다제내성결핵(약제감수성검사 결과 필요) ▲뇌하수체기능저하증(쉬이한 증후군) ▲활동성 구루병 ▲인대사 장애 ▲기타명시된 신경계통의 퇴행성질환(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망막색소변성증)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흉터성 유사천포창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뇌의 기타 축소 변형(무뇌회증) ▲골중간 형성이상(필레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스터지-베버 증후군)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의 표현형 기타 성염색체 이상(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이다.


이 가운데 다제내성결핵 질환은 별도 상병코드가 신설될 때(2008년 1월 예정)까지 '약제감수성검사 결과'를 통해 질환이 확인될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제감수성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시 시립서북병원, 결핵연구원, 네오딘의학연구소, 녹십자임상검사센터, 서울임상병리검사센터 등 총 7개소다.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정부로부터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일정의 자격기준 검사 후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의료보호 2종과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을 평가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한다.


한편 이번에 추가 선정된 15개 질환에 따라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된 희귀난치성 질환은 총 111개로 늘어났으며 올해 3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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