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로 장난’ 불량음식점 무더기 적발


[쿠키 사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음식점, 도서지역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한 식당·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음식점과 할인마트 등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도내 지역 24개소를 포함해 모두 1,08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도내 업소의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무신고영업 1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4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보관기준 위반 각각 1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남원 사매면 H식당과 수지면 D식당, 산내면 B식당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는 조리장 내부 비위생적인 관리 사항과 식재료의 비위생적 보관, 조리종사원의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이 많이 적발됐다.

전주 중화산동 T식당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했고, 평화동 K구내식당과 군산시 나운동 K식당 등은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군산 선유도에서는 신고나 간판조차 없이 영업행위를 한 횟집과 식당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남원 유명 제과 체인점에서는 보관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영업시설이 영세해 영업자나 종사자들의 위생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업소들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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