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식품원산지 표시제 있으나 마나"에 대한 농림부 입장

부서 소비안전과

8월14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식품원산지표시제 있으나 마나”에 대한 기사와 관련,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농림부 입장을 밝힙니다.

【 보도내용 1 】
○ 진열대 위에 “국산”이란 표시가 조그맣게 써 있었지만 실제 그런지에 대해 판매 점원은 “자체브랜드 상품이니 아마도 국산일 것”이라며......
○ 생산지의 시·도명까지 적어 팔고 있는 바로 옆 친환경 매장과는 대조적이었다고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국산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국산’ 또는 시·도명이나 시·군명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도된 사례와 같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은 관련 법규정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시행 중인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최근 95%이상의 원산지표시이행률을 나타내고 있어 기사내용과 같이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닙니다.
* 원산지표시 이행률 : (‘00)94.9% → (‘05)96.9 → (‘06)97.1

【 보도내용 2 】
○ 정부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의 원산지표시 조항을 유통업체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새로 시행된 법령에 따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는 기준면적 300㎡(90평)이상 업소에서 100㎡(30평)이상으로 확대되고, 표시대상도 종전의 쌀과 쇠고기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 가공품, 수입농산물 등을 포함해 368개로 146개나 늘어났다고 보도


〔 잘못된 내용 〕

○ 원산지표시대상 영업장 문제
-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자와 표시대상 농산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대상영업장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표시대상 농산물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원산지표시대상 영업장 범위는 현재 개정 중인 보건복지부 소관의 식품위생법 관련사항을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표시대상 문제
- 2006.3.29 개정고시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상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531개품목(농산물160, 가공품211, 수입농산물160)으로 종전의 442개품목에서 89개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한편, 돼지고기, 닭고기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이미 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수산물가공품은 해양수산부소관 품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님

문의처:농림부 소비안전과 김일상 사무관(02-50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