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여름철 식품관리 주의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해식품 단속 결과 발표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서울 서초구 위치한 OO식당과 동대문구 OO사우나등 1082개 업체가 식사류를 조리하면서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경과된 식품판매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청은 16일,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면 ▲ 영업신고 없이 식품등을 판매한 업소 347개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 204개소 ▲ 시설기준 위반업소 105개소 등이다.

이밖에 ▲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 및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69개소 ▲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7개소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10개소 이다.

특히 위생교육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도 60여개 적발됐다는 것.

식약청의 식품관리팀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이 여름 한철에 한해 운영하는 계절영업형 업소로 영세해,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명단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