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1일 섭취 최대함량 1000㎎
건기식, 비타민 및 무기질 최대용량 ‘제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C 1일 섭취량의 최대 함량이 1000㎎으로 설정되는 등,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의 최대 허용 함량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 기준 최종(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갈 비타민 및 무기질의 최대함량기준을 제시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안은 지난 7월31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으로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내용들이다.
이들 비타민과 무기질들은 위해도에 따라 A, B, C그룹으로 분리 됐다.
A그룹은 보고된 유해영향이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그룹으로 비타민B1·B2·B12·K 등과 비오틴, 판토텐산, 갈륨, 크롬, 몰디브덴이 포함됐다.
일상식품과 강화식품으로부터 섭취량이 고려된 B그룹은 비타민E·B6·C, 나이아신, 구리 등이 포함됐으며 각 영양소별로 결핌과 과잉의 우려, 독성종말점의 시각도 등이 고려된 비타민A·D, 엽산, 칼슘, 철, 아연, 요오드, 망간, 셀레늄, 마그네슘 등으로 구성 됐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기준은 한국영양학회가 제시한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을 기준으로한 상한섭취량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흔하게 섭취되는 비타민C엽산, 칼슘과 같은 영양소는 기존 상한 섭취량과 많은 차이가 있으나 마그네슘 등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는 상한섭취량과 최대함량이 동일하게 책정 됐다는 설명이다.
최대함량기준은 시행후 3년간은 임의기준으로적용,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계의 순응도와 소비자 인지도가 조사, 반영될 예정이며 산업계 순응도가 낮거나 소비자 인지도가 낮을 경우 강제 기준 전환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소연기자 ks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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