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대규모 적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약청과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은 여름철 부주의한 위생관리 업소 적발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8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여름 폭염과 함께 장마철이 지속돼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 16개 시,도의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신고 없이 식품 등을 판매한 업소 347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 204개소, 시설기준 위반업소 105개소, 영업장 및 기계, 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 및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69개소등이다.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7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10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소 76개소,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66개소로 파악됐다.
또한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건이 식중독균이 검출됐으며 6건이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이 여름철 한 시기에 한해 운영하는 계절영업식의 특성으로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횟집과 휴게소, 슈퍼등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사전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올 여름의 경우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해 부주의한 식품취급시 바로 식중독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국민들로 하여금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를 생활화 하고 반드시 식중독예방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