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어류 '불검출' 항생제 추가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육류·어류 등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항생제가 추가된다.
최근 농림부가 축·수산물에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우유, 계란을 포함한 식용 축산물과 수산물에 플루오로퀴놀론계 '불검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중 노르플록사신·페플록사신·오플록사신이 축·수산물에서 불검출 될 것을 신설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관례적인 조치로 현재까지 축·수산물에 대해 농림부가 사용을 허가한 항생제는 140여종에 달하며, 이에 식약청은 항생제 잔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불검출 기준이 설정된 노르플록사신·페플록사신·오플록사신 등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흔히 이비인후과 또는 소화기내과에서 감염증 치료에 처방하는 항생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항생제가 잔류될 경우 해당 축·수산물을 섭취할 때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 이순호 연구관은 "국제적으로 축·수산물의 항생제 사용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추세"라며 식품안전을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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