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하절기 위해식품 단속 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팀/식중독예방관리T/F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8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금번 점검은,
- 한여름 폭염과 함께 장마철이 지속되어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 16개 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보면
- 영업신고 없이 식품등을 판매한 업소 347개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 204개소
- 시설기준 위반업소 105개소
-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 및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69개소
-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7개소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10개소
- 표시기준 위반업소 76개소
-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66개소
- 위생교육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0개소 등이다.

□ 또한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건이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으며, 6건이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 되었음.

□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이 여름철 한 시기에 한해 운영하는 계절영업식의 특성으로 영세하여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식약청은 올 여름의 경우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하여 부주의한 식품취급시 바로 식중독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를 생활화 하고 반드시 아래의 식중독예방요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업소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하였음

《식중독 예방요령
-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는다.
- 물은 끓여 마신다.
- 어패류 등은 가급적 날로 먹지 않는다.
- 김밥 등 도시락 섭취에 항상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