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콘도 등 음식점 위생관리 엉망
경남도 하반기 지도점검서 13개소 적발 행정처분

경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이용객의 증가로 식중독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휴양지 호텔 및 콘도 등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지난달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15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하는 등 식중독 예방 및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유효기간 경과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7건, 냉장시설 비 정상가동 1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3건,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필 3건, 무신고 영업 1건을 적발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유효기간 경과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소재 B호텔 식당 외 6개소는 영업정지 15일, 냉장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소재 H호텔은 시설개수명령,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L호텔 식당 외 2개소는 영업정지 15일,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거제시 남부면 갈곳리 H호텔은 형사 고발토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계육, 수제비, 소시지, 빙수, 떡 등 11건 17.8㎏을 압류ㆍ폐기 처분했다

신순철 도 식품위생담당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소의 사전차단과 부정ㆍ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며 “부정ㆍ불량식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으로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먹고, 손 씻기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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