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어.패류서 소량 포르말린 검출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양식장에서 키워지는 어.패류에서 소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됐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제주 등 남해안 양식장 51곳에 대해 수산물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하면서 이 중 18개 양식장에서 넙치, 참돔, 조피볼락을 시료로 채취,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 포르말린 함유여부를 분석한 결과 0.18∼0.52ppm의 포르말린이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월 전국 동.서.남해 양식장에서 120건의 넙치, 참돔, 조피볼락, 송어, 뱀장어를 시료로 채집해 포르말린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포르말린 함유량이 1ppm미만에 그쳤다고 밝혔다.
메틸알코올을 산화하여 만든 포름알데히드의 35% 수용액인 포르말린은 인체 유해물질이자,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해양부는 국제학술지 아쿠아컬쳐에 수록된 2001년 논문에 근거해, 넙치에는 0.8∼1.1ppm, 뱀장어에는 3∼5ppm, 새우류에는 0.39∼6ppm, 대구류에서는 0.1∼7.5ppm의 자연생성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처럼 포르말린이 소량 검출된 경우 해당 어.패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나는 자연산 어.패류와 양식 어.패류의 포르말린 함유량을 측정해오고 있는데, 양자의 포르말린 함유량은 모두 극소량으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사람도 그렇지만, 원래 모든 생물이 죽으면 체내에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되기 마련"이라며 "양식장 어.패류에서 발견된 포르말린이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는 분간할 수 없지만, 1ppm미만인 경우 일반 연근해산 어.패류에 함유돼 있는 양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포르말린은 인체에 명백히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이란 있을 수 없고,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수산물을 양식할 때는 사용을 일절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포르말린은 인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수산물의 포르말린 함유량에 있어 안전한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세창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자연산에서 포르말린이 어느정도 나오기 때문에 양식산 어.패류에서 포르말린이 소량 검출돼도 안전한 수준이란 말에 과학자로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포르말린은 어느 정도 양이든 인체에 유해하며, 이를 사용하는 양식어민의 몸에도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양식장에서 포르말린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수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양식장에서의 포르말린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제주, 완도, 충무 등 남해안 지역에 양식장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양식장 포르말린 사용이 허용돼 있어 아무리 물에 희석하더라도 바다로 대량방출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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