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감초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만든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감초, 결명자 등 생약의 건조 및 저장시 곰팡이 발생에 따라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생약은 건조와 저장이 불량하면 쉽게 곰팡이 및 충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곰팡이독소는 그 양이 적더라도 그 독성이 강하며, 세척·가열 등의 일반적인 가공으로도 제거하기가 어렵다.
특히 식품 및 농산물의 생산·저장·유통 등의 단계에서 오염가능한 특정 곰팡이의 2차 대사산물인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은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성이 확실한 ‘제1군 발암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품목에 대한 곰팡이독소, 즉 아플라톡신 B1 기준이 담은 '생약등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정, 국내 생산 및 수입·유통 생약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생약 1kg 당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 10 μg이하를 허용기준으로 설정했다.
허용기준은 WHO 등 각국의 기준 및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2001년 공포한 '약용식물 및 제제 수출입 녹색업무표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약은 환자 및 노약자가 다수가 섭취하고 있는 만큼 생약에 대한 안전성 및 이의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했다"며 "국내 생산 및 수입·유통 생약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당장은 모니터링 결과 검출이력이 있는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른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04년과 2006년 식약청 용역연구사업 결과, 53종 768 품목 중 감초 등 9종 30품목시료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부적합률 3.9 %)된 바 있다.
이번 생약의 곰팡이 독소허용기준 제정에 따라 한약재 검사수수료는 건당 8만7000원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수입업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777만원(87,000원 × 779건 수입/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8월31일까지 의견을 듣고, 고시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