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통합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2008. 1월 시행예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고시 하려는 것임.

2.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주요내용(제6장)

○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입승인(신고)업무 총괄
- 인체위해성 심사 및 환경위해성 심사 협의
- 인체위해성평가 기관의 지정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용 LMO의 수입통관 및 국내 식용 LMO 취급 관리
○ 국립검역소
- 식용 LMO의 수입통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 중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7. 8. 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신소재식품팀, 전화:02-380-1332, 전송:02-358-21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외 동 고시 관련 의견은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바이오나노팀, 전화:02-2110-5662, 전송:02-503-9492)에게 2007. 8. 21.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