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6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1. 개정이유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적용 원칙, 플루오로퀴놀론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어류, 연체류 중 중금속기준 등을 제․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 적용 개정
- 외삽동물 적용원칙 및 일률기준 적용원칙 신설
나. 노르플록사신 등 플루오로퀴놀론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다. 네오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라.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4종(치오실데나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아세틸바데나필, 미로데나필) 추가신설
마. 어류 및 연체류 중 중금속 기준 개정
바. 냉동식용대구머리의 납 기준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위해기준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52-4676,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