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없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가공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있다. 언제까지 구입이 가능한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 건강기능식품 역시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있다.

문제는 업체별로, 제품별로 유통기한이 천차만별이란 점이다. 일정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건식의 유통기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유 = 미국, 유럽 등 해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법규가 국내보다 많지 않다. 국내에서처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능식품’으로 불리며 제조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서다.

반면 국내에서는 오는 2008년부터 개정되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 일환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화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해왔던 업체들에게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이나 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과학적인 유통기한을 적용하라는 일침이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은 지난 2000년부터 자율화되어 제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해 왔으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특정기업이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암웨이 조양희 박사는 “초기에는 가속실험을 통해 3개월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3배인 9개월이라는 유통기한을 설정해왔다”며 “사실상 3배는 산업현상에 너무 안맞는다는 의견이 많아 최근에는 8배까지 유통기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속실험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제품을 40℃(온도), 75%(습도)인 ‘악조건’에 두었을 때 품질의 변화, 기능성의 변화 등이 생기지 않을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홍삼, 비타민 등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외에 공액리놀렌산처럼 새롭게 등록하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가속실험 외에 보관실험, 의약품에 준하는 안정성테스트 등을 어떻게 거칠지가 가이드라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 업체별 유통기한 설정현황 =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식품업체들은 유통기한 설정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풍림무약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시장에 있는 유사제품과 비교해 배합비 등이 같을 경우 기존제품과 유사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한다”며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경우 자체적으로 설정한 안정성 실험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풀무원 기능성연구소 강정일 건강지향식품팀장은 지난 26일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토론회에서 “의약품 등의 안전성 시험기준을 응용해 건기식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팀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온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장기보존 시험 ▲온도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해 측정하는 가속시험 ▲열처리 온도가 10℃ 상승할 때마다의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Q10 Value 등 여러 가지 시험법을 유통기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처럼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 아니라 개별인정형처럼 새로운 원료의 특징과 특성을 획일화시킨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짙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설정한 유통기한을 다시금 최종적으로 식약청에서 확인받고 있음에도 불구, 새로운 제약이 더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건강기능식품업체 관계자는 “원료마다 특성이 제각기 다른 개별인정형에 획일적인 잣대를 댄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