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이력제 내년시행 불가능" 해명자료
8월 1일자 세계일보가 보도한 「소고기 이력제 - 내년시행 불가능」이란 제하의 기사가 현재 추진 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추진 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보도요지]
농림부가 당초 2008년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관련 입법 추진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도
[농림부 입장]
□ 농림부는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원산지 둔갑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04.10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07.7월말 기준 전국 78개 브랜드경영체 및 시·군에서 국내산 한·육우 200만두의 1/3을 상회하는 65만두의 한·육우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이력추적 가능
□ ‘07년중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법규마련, 추진인력 확보, 각종 제도를 보완하여 당초 ’09년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동 제도를 ‘08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축산관련 정부, 학계, 관련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총 망라된『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 TF』를 구성하여, 근거법률안 및 사육단계·유통단계 세부추진방안 등을 마련중에 있음
○ ‘08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본 사업 추진 근거 법률안은 초안이 마련되어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논의가 진행중이며, ‘07년 8월중으로 초안을 확정하고 성안하여 ’07.9월 국회처리를 목표로 추진중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본 사업 시행은 이미 발표된 정해진 일정에 따라 ‘08년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 가능
○ 다만, 귀표부착 등을 완료하기 위해 약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 발효 후 약 6개월 동안 법 위반 단속 및 처벌을 유예한다는 입장임
□ 한편 사육단계 DNA 전두수 검사는 검사의 효용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07년도 사육단계 DNA 검사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시행방안을 강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