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7월 2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길이 3mm이상의 뼛조각이 발견되면 즉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다”는 잘못된 내용을 방영하였기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 뼛조각이 발견된 해당 상자에 대하여만 불합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갈비뼈 등 뼈를 발라내지 아니한 통뼈가 발견되면 통뼈가 들어있는 상자는 물론 같이 수입된 물량 전체를 불합격시키고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하여는 수출선적 잠정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