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위생교육 폐지


국무회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폐지된다. 또 앞으로 문화재 매매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해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인 만큼 폐지하고, 식품관련 영업자의 위생교육은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했다. 또 식품관련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신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고, 문화재청장은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도 상임위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적용해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높이고, 소청심사위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방송사업자 상호간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대기(待期)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를 도입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협상 등에 대비해 설치한 `농어업.농어촌대책 특별위원회'의 설치시한을 올 연말에서 2010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하는 안건,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국무회의에는 또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의 감독업무를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 인력을 증원하는 안건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고, 고위공무원 1명 등 직원 17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심의한다.

정부는 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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