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콜제 전면 도입


중국은 27일 국내외에서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자국산 식품을 비롯한 전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조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리콜제를 도입했다.

국무원은 이날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무원 식품 등 제품안전감독관리에 대한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에서 제조업체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생명 안전이 우려되는 자사 제품을 발견하면 즉각 이 사실을 공표하고 문제의 식품.제품 리콜에 나서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만든 이 특별규정은 농업.위생.질검.상무.공상.약품등 감독기관에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제조업체는 자사 식료품.제품이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는 제품 가치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판매점은 규정을 어기면 최고 5만위안(약 6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제조업체와 판매점 모두 규정을 어기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앞서 베이징(北京)시는 지난 24일 `식품안전조례'를 시 의회격인 베이징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 리콜제 도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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