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뇌물수수 영양사에 선고유예

"사건주도 않았고 개인적 축재아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납품받지 않은 식자재를 받은 것처럼 검수일지를 기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영영사에게 법원이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금품으로 개인적인 축재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창림 판사는 31일 울산 모 고교 영양사 A(43.여)씨에 대해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13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직책, 금품수수의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납품업자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 모 고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2005년 식자재 및 식당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식비 명목 등으로 130만원을 받고 식자재를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상습적으로 검수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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