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무더기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어긴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18∼25일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 음식점 등 52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18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이라 속이는 등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14개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쇠고기 원산지나 종류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나머지 104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의 명단과 구체적 위반내용을 홈페이지(www.kfda.go.kr) `보도자료'란에 공개했다.
정부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올 1월부터 영업장 300㎡ 이상(약 90평) 음식점의 경우 구이용 쇠고기(찜.탕류의 쇠고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 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팻말, 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산은 한우와 젖소, 육우 등 생육 16개 종류와 양념육 6개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 쇠고기는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으로, 수입산 쇠고기는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현행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등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음식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