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음식물쓰레기 대란' 간신히 피했다>(종합) 음식쓰레기 폐수배출 단속 8월까지 유예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지난 7월부터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폐수배출 기준이 강화돼 전국 곳곳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강화된 기준 적용을 오는 8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모임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최근 환경부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음식물쓰레기 폐수 배출 기준의 적용 및 단속을 8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릴때 폐수의 수분함량이 95%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필증을 취소시킨다는 방침이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71곳 중 23곳(32.4%)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유예방침이 정해지기 이전인 이달 중순께 5일 가량 해양투기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때문에 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관할 지자체 쓰레기적환장에 쌓아 두었고 밀려드는 음식물쓰레기로 악취와 침출수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의 경우 이틀 가량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분은 저장탱크에 보관할 수 있지만 쓰레기 해양투기가 그 이상 중단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단속 유예 조치가 조금만 늦었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도 곳곳에서 중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바다에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수분함량을 95%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체 의견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업체 상당수는 거액을 들여 고체.액체 분리시설을 새로 구비했으나 시설 개선 후에도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염분이나 소량의 고형물(고체)로 인해 `95%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8월 말까지 청와대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주관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오염을 줄이면서도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주로 매립방식에 의존해 오다 2004년부터 동해와 서해 등 먼바다 3곳에 해양투기 장소를 마련,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폐수는 배출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바다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폐수가 2004년 62만t, 2005년 150만t, 2006년 166만t으로 급증, 바다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수배출 기준을 강화했다. 해경청은 이달부터 예정됐던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전국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141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폐수배출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독려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체 의견을 반영,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8월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