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건기식 제조기준 적용폭 확대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약청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문을 중소기업들에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의 경쟁력제고와 함께 시장 진출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열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품질관리인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활성화 방안들을 밝혔다.


GMP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관리요건과 지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소비자 신뢰와 안전성 확보는 물론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형별 표준 GMP모델을 마련해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까지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청 김병태 건강기능식품팀장은 이번 워크숍으로 인해 GMP를 준비하는 업체는 물론 이미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미래에 중소규모업체도 GMP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따라서 적용 업체들의 품질은 물론 국민건강의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GMP가 지난 2004년 2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총 83개 업체가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오미영기자 gisim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