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항목 추가 알림
식약청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 및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2006년 6월부터 권장규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한 사후조치 및 국민의 알권리 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입안예고된 물질 중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3개 품목,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 검사기관 : 6개 지방청
- 운영기간 : 2007. 6~별도지시일까지
- 대상식품 : 국내유통 및 수입식품의 된장 등 40품목
- 검사항목 : 아플라톡신 B1등 14항목
- 기타 세부사항 : 첨부 참조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02-352-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