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커피 얼음 위생, ‘묻지마!’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더워진 날씨 탓에 ‘아이스커피’를 달고 다니는 소연씨(가명, 29세)에게 직장 동료가 “거기에 들어간 얼음은 얼마나 깨끗할까?”라고 묻는다.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어 소연씨는 갑작스럽게 불안한 마음이 든다.


지난해 커피 전문점 등의 식용얼음 위생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개선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련 실태조사 또한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여름철 소비량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커피전문점들이나 빙과류 전문 매장의 경우 대부분 각 업체에서 제빙기를 통해 직접 얼음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커피 전문점으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 역시 매장 내 제빙기를 이용해 아이스 음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얼음 위생에 대한 질문에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얼음관련 사건 이후 이에 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자체 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빙기 청소주기나 기타 사항에 대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다른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제빙기 내의 파이프 라인은 자동세척되고 있으며, 살균 및 물 곰팡이 방지를 위한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빙기 필터는 수시 점검을 통해 더러워지면 바로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수기로 필터 된 물을 사용해 얼음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와 쌍벽을 이루며 커피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빈코라아의 경우 관계자의 부재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들 커피전문점들의 공통점은 얼음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정수기로 걸러진 물을 사용하지만 제빙기 청소는 일주일에 한번 씩 이뤄지거나 공개 자체를 꺼렸다.


또한 그 외 빙과류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며 전국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A사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씩 제빙기를 청소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제빙기에 위생에 대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업체들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변명을 늘어놨다.


이는 제빙기를 한번 켜고 끄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제빙기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필터, 호스 등을 완전히 분리시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이러한 업체의 얼음 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제빙기 청소를 게을리 한다는 것 자체가 대장균 등 바이러스균을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바이러스균은 25℃이상의 온도와 습도만 유지된다면 3~4시간 만에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과 외부 균에 의해 생긴 1마리의 균이 4시간 만에 100만 마리로 증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제빙기 청소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며, 두 대를 교대로 사용해 반나절씩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특히 제빙기의 청소는 겉 표면의 청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필터와 호스 부분을 완전 분리 후 70℃ 이상의 물로 소독하는 것은 물론 햇볕 등에 완전 건조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함에도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식용얼음류의 관리는 업체 내에서 제조하는 것 외에 유통을 통한 경우에만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용얼음판매업’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장 내 제빙기를 통해 만들어내는 얼음에 대한 관리는 일반 음식점에서 만들어 내는 반찬에 대해서 정부가 하나하나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며 “얼음 유통업체를 통한 얼음 사용에 대해서만 법적 제지를 가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한 최근 제빙기는 관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용법은 손쉬워지고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관할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 내 얼음 및 그 외 위생관리는 지자체 관할로 이뤄지고 있으며, 식약청은 특별한 민원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관련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오미영 기자 gisim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