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예방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아동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선의 각 학교들이 7월 하순부터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방학 중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주로 취약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도시락제조업소, 음식점 등 총 5,100여개소가 대상으로 지방청, 시·도 식품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점검을 실시하며,
○ 주요 점검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등 저질원료 사용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 종사자 등의 ?냅括㎉? 및 적정시설 구비 여부
- 도시락 배달 적정여부 등이다
□ 또한, 식약청은 금번에 점검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시설이 열악하거나 위생관리도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점검은 가급적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홍보에 주력하면서,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저질원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식품 등의 취급으로 급식안전에 문제가 우려되는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중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식약청은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학교 방학 및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가급적 길거리 판매음식, 어판장의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생선회 등은 섭취를 자제하고 식중독 발병시에는 신속하게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