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해 보여도 비만약 처방 가능할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사 재량껏 환자가 날씬해도 비만약 처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의사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비만약 비보험 처방에 따른 의사의 윤리·도덕적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최근 개최한 '비만치료 약물위해관리 심포지엄’에서는 의사들의 '비만처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 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비만약 처방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는 “병합요법이 단일요법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우수하다는 근거는 없다”며 “비만치료를 위해 약물을 병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병합요법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북삼성병원 비만클리닉 박용우 교수는 비만의 원인을 한가지로 꼽을 수 없기 때문에 병합요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신체질량지수(BMI)가 25 미만인 사람에게 비만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박 교수는 “BMI는 사람의 비만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예컨대 몸은 날씬하지만 야간에 폭식을 습관적으로 하는 여성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비만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처방에 따른 의사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해 박 교수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일단 진료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며 ‘양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양심을 믿고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아 말했다.
환자의 행복 추구권 범위에 대해서 다미신경정신과의원 홍혜경 원장은 “허용된 범위내 '몸짱'은 상관없겠지만, 왜곡된 의식이 있다면 불가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의사들은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마황'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연기자 ks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