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국 첫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시행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재료 등에 대해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전남도는 14일 "'음식점 식재료 등 원산지 자율표시제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주요 식재료 및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전남도내 모범음식점 1213곳과 일반음식점 가운데 희망업소이며 우선적으로 배추김치, 무김치, 고추, 마늘을 자율표시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앞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개선자금과 각종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매년 6월에 1차례씩 정기 점검을 벌이는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남지회를 통해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300㎡ 이상 대형 음식점에 시행토록 규정돼 있고 쌀은 지난해 말에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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