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는 식이보충용식품에 대한 cGMP를 위한 최종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 규정은 식이보충용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오염물질이나 불순물에 없도록 하고 정확한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 규정은 식이보충용식품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구입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식품의약품 감독관이 말함.
또한 올해 말의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을 개정에 따라 제조회사는 식이보충용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 FDA에 보고해야 함.
이 cGMP 규정은 식이보충용식품의 제품의 생산, 포장, 표시,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것임. 최종 규정에는 품질관리 과정, 제조공장의 설계와 건축,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검사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의 제품 불만사항에 대한 기록과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