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도와 함께 위생 취약업소인 산후조리원, 고시원, 결혼예식장 및 장례예식장 등 2,737개 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지도·검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에서 산후조리원 358개소와 장례예식장 279개소를, 시·도에서는 고시원 및 고시원 주변 음식점 768개소와 결혼예식장 및 결혼예식장 주변 음식점 1,3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 식약청 63명, 시·도(시·군·구) 612명 등 공무원 675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55명이 이번 점검에 참여함.
□ 주요 위반사항은,
◦ 영업신고 미신고업소 18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보관기준 위반 등 식자재 관리 부적합 업소 24개소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또는 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부적합 업소 53개소
◦ 기계·기구류 등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3개소
◦ 시설기준 위반업소 22개소
◦ 출입검사기록부 미보관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2개소 등과 같다.
□ 특히 장례예식장의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다수(12개소) 적발되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 이번 부적합 내용이 영업자와 종사자의 관리소흘에 의한 것으로 급식관계자의 위생에 대한 저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영업자와 종사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식약청은 식중독균의 증식이 우려되는 고온 다습한 장마철을 맞아 식중독에 대한 예방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특성, 예방수칙 및 관련된 궁금증을 알기 쉽도록 풀어 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교육에 널리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본 지침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나 식중독 예방 웹사이트(http://fm.kfd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