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145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58조의4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제3조제4항 개정)

나. 포상금 지급제외대상

(1)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제4조 10호 신설 )


다.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1)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별표1, 1-2호 마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