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 5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인․허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줄이고 심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기능성원료의 인정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인정기준․절차․방법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인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정함.(제2조)

나. 영업자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줄이고, 심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제3조제1항, 제3항)

다. 기능성원료의 인정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1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의 내용에 따라 규격을 설정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법 제7조의 품목제조신고 시 또는 제8조의 수입신고 시 당해 품목의 규격으로 ?玲淪? 수 있도록 하여 인정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