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48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산균수 시험법,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파튤린시험법 및 우루시올 확인시험법을 제․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미생물시험법 중 유산균수 시험법 개정
나.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개정
다. 곰팡이독소시험법 중 파튤린 시험법 개정
라. 옻닭조리용제품의 우루시올 확인시험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