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평가결과 기준부적합업소 및 교육훈련 미이수업소 보고서 양식
- 사후평가결과 기준에 부적합 업소와 교육훈련 미이수 업소의 경우 평가종료후 10일이내에 실시상황평가표(원본) 및 관련자료와 함께 그 결과(첨부 6 양식)를 작성하여 본청(식품안전기준팀)에 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