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07.6.18~6.22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주요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한약재시장 및 피부관리실 등에서의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등 66개소
-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표시기재 위반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한 36개소
- 화장품을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허위광고·판매한 피부관리실 12개소 등이다.

○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경찰에 고발 또는 수?瑛퓐? 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단속결과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단속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불법으로 수입된 의약품들을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되어 복용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도 불법으로 수입되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거나, 심지어는 제조원이나 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에서의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 국민들에게는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판매는 불법행위이며, 이와 같이 불법판매 되는 의약품은 그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품은 의약전문인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 단속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