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수입김치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총 37건중 10건)되어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제품(214,100 kg)에 대하여는 반송 조치하고, ‘07.7.5일 이후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하여는 싸이클라메이트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제조업소의 기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실시중이며, 동 물질이 검출될 경우 회수·폐기할 계획임
▣ 싸이클라메이트는 현재 50여개국(CODEX, EU,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동 물질을 카페인,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고, 2007.7.6일 식품안전평가 위원회 회의 결과 김치에서 검출된 싸이클라메이트는 위해발생 우려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 Group 3 : 인체에 대해 발암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싸이클라메이트가 위해발생 우려는 없으나,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 인공감미료이므로 앞으로 수입되는 김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부적합 수입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