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의무신고제…남용 막을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비만클리닉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흔히 처방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심평원 의무신고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욕억제제는 중독성 등 심각한 부작용 보고가 되고 있지만 비보험이라는 이유로 약의 경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신형근 정책기획국장은 “2007년 전국 1830명의 비급여 다이어트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식약청이 제시한 ‘4주 미만 사용’ 규정 위반 건이 37%로 685명이 4주를 초과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제약회사의 생산 및 매출 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 패턴이나 연령별 사용량, 처방량에 대한 통계가 가능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질병관리나 부작용 관리가 어렵다는 게 신 국장의 설명이다


◇ 무심코 한두 알, 심장질환의 원인? = 최근 국내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펜터민·염산디에칠프로·피온제제·마진돌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부작용으로 치명적인 판막성 심질환이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위험이 있다고 전문의들은 약의 남용을 경고한다.


충남대 가정의학과 김성수 교수(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는 비만치료제의 복용과 관련해 “병합요법이 단일요법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우수하다는 근거는 없다”며 “비만치료를 위해 약물을 병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병합요법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에 건약 신형근 정책기획국장은 “식약청은 특별점검과 소비자나 의·약사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부작용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전과는 차별화된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심장판막질환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신 국장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는 보다 강력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방법의 하나로서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과 투약의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신고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심평원 의무신고제’ 실효성 있을까 = 식욕억제제는 비보험 의약품으로 고유의 코드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심평원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의약품의 경우 일회용 주사기와 같은 치료재에 비해 코드부여 작업이 어렵지 않고,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만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은 행정적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이와 같은 코드부여작업으로 의약품에 심평원이 부여하는 약물 코드가 있으면 부작용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경우 컴퓨터상에서 ‘복용 시 한 달 동안 헌혈하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떠 세심한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식욕억제제의 경우도 코드를 부여받게 되면 컴퓨터상에서 ‘4주 이상 복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구가 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이런 식으로 심평원에서 이 약물에 관한 관리가 시작되면 ‘약물 사용 적정성 평가’(DUR)를 통한 다른 약물 간의 병용금기나 안전성 체크도 받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질적 제도로 정착을 위해 법령을 제정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내에 비보험 항목 신고에 관한 규정을 첨가해 비보험 항목이라도 국민건강에 영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의무신고를 할 수 있게 제정하는 것이다.


의약품이 아닌 다른 치료재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로 시간이 소요된다면 식욕억제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을 그 다음으로 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김소연기자 ks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