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지도원 관리카드 서식


*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명

1) 자율지도원의 자격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
나) 단체 또는 그 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과정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등 동업자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자. 다만, 위의 자라도 공무원 임용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

2) 자율지도원의 임명
가) 자율지도원의 임명은 위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역 및 대상업소수를 감안하여 동업자단체의 장이 적정한 인원을 임명
나) 단체의 장이 자율지도원을 임명한 때에는 붙임33의 자율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붙임34의 자율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자율지도원의 관리를 위하여 붙임35의 자율지도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