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완료

농림부는 ‘07.7.4일 농안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제20148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공포일 : 2007.7.2
ㅇ 시행일 : 2007.7.4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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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중 주요내용은 유통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유통주체 규모화 및 거래제도 개선 등을 위한 내용으로

첫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법인인 중도매인은 개설자 승인을 얻어 인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유도하였다.
* 인수·합병 절차 : 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인수·합병 승인신청서 제출 → ②도매시장법인 등 지정 및 승인 요건 확인 → ③ 30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④ 인수 합병 및 인수되는 법인 등의 지위 승계

둘째,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기간을 당초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의 운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 지정 취소 : ① 중앙평가결과 당해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는 경우
② 중앙평가결과 당해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이하인 경우

셋째,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방식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도매시장 반입의무를 면제하고,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겸영사업을 허용하였다.
*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은 도매시장 반입 면제 및 시장사용료 징수 완화
- (현행) 1천분의 5이내 → (전자거래물량) 1천분의 3
* 겸영사업 허용 : ①부채비율이 300% 이하 ②유동부채비율 90% 이하 ③유동비율 100% 이상 ④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요건을 충족할 때

넷째,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당해 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업무규정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도매시장의 운영특례를 위한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제도 탄력화에 상응한 출하자 권익의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출하자 또는 유통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였다.
*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출하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
*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사항을 심의·조정

둘째, 경매사의 도덕성과 공정경매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매사 면직 근거 마련 등 관리 강화 및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경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도매시장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면직하도록 함(법제27조제3항 신설)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충족을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유통조절명령 위반 출하품,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임의 규정인 출하자 등록을 신고제로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출하자신고제 의무화, ②안전성검사, ③ 수탁거부중 일부(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최소출하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09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타 몰수농산물 관리 및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하였다.

첫째, 농산물 밀수에 대응하여 관세청·검찰청에서 몰수한 농산물을 농림부에서 이관 받아 소각·공매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조금 조성단체가 이월금을 포함하여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해당연도에 조성한 금액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 지급
→ (개선)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 지급

농림부는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업무규정 관련 지침시달 등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6년도에 제정된 법률로서 2000년도에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관련 시설 및 농업관측과 비축사업 등 유통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제 정착 등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을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전국에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유통개혁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법률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매시장 거래량은 감소하고 소비자 선택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문의처: 농림부 유통정책과 최명철 서기관(02-500-1821)